12일 성명 내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 막대한 군사이익...파기는 이적행위"
대수장, 앞서 "9.19 남북군사합의 위헌" "지소미아 종료 위헌" 헌법소원 잇따라 청구했으나 각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1월30일 창설한 이래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구국 결의대회를 갖는 등 안보단체로서 장외 여론전에 힘써왔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 일측 기업이 배상' 판결 등에 반발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를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불가론을 펴는 문재인 정권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대수장은 6.25 전쟁 영웅이자 창군 원로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비롯해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명이 지난 1월말 창설한 안보단체다. 대수장은 이날 배포한 성명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며 "반일감정에 기초한 정책결정으로 국난을 자초하고 있는 문 정권에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지소미아가 11월23일부로 종료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제공하던 북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소미아의 가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역 침투를 경고하고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합방어 수단"이라며 통일 이후를 상정해도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군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수장은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 파기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적행위"라며 11월22일 이전에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에 앞서서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과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한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각각 청구하고 10월 3일·9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서울 광화문광장 대규모 집회의 한축으로 참여, 자체적으로 구국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힘써왔다. 다만 현 정권에서 재판관 9명 중 과반이 좌파로 채워진 헌재는 대수장 측의 헌법소원마다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11월12일 발표한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 및 즉각 연장을 촉구한다> 성명서 전문(全文).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기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배제 될 수도 있다. 이에 대수장은 반일감정에 기초한 정책결정으로 국난을 자초하고 있는 문 정권에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1. 11월 22일 이전에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9.19 군사 분야 합의는 파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11월 23일부로 종료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제공하던 북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 교류마저 중단된다면 북한군 동향 파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파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다. 지소미아의 가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역 침투를 경고하고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합방어 수단이며, 군사정보 공유의 한 축이다. 지소미아는 자유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며,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군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유지해야 한다.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소미아를 즉각 연장하라.

지소미아의 가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안보의 상식이 되었다. 지소미아를 폐기하자고 하는 자들은 적(敵)을 편드는 간첩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이적(利敵) 무리들이다. 무지와 독선으로 국익과 안보를 파괴하고 있는 주사파 정권은 즉각 참회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북한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전향시켜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건의하고, 만약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사의를 표명하라.

3.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적행위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바라는 집단은 북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우방국이 만류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하여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고 손실죄가 추가될 것이다.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수장은 문 정권의 이적(利敵)죄를 고발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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