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항공부대 지휘관 송진원 前장군 "광주에서 단 한 발도 헬기사격한 적 없다...헬기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며 비무장 상태"
송진원 "헬기 속도 낮추기 위한 각도 변경서 '땅' '땅' 소리 나...사격 소리로 오인할 수 있어"
전두환 전 대통령, 2017년 4월 회고록서 "계엄군 헬기사격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 '거짓말쟁이' 표현해 기소돼
일부 좌파 성향 단체 및 정치인들, 헬기사격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엄군 맹비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부 5.18 특조위, 헬기사격 지시 있었다며 감정적 수사 늘어놔...헬기 운행일지 없으면서도 "출동준비 확인" 주장
文대통령 "국민적 합의 이뤘고 법률 정리 마쳐" 사실상 헬기사격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발언

좌파 성향 단체들이 광주사태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며 내놓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좌파 성향 단체들이 광주사태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며 내놓는 사진. (사진 = 연합뉴스)

1980년의 '5.18 광주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가짜 유공자 논란'과 함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광주 상공에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당시 육군 항공부대 고위지휘관 등의 법정증언이 나왔다. 광주사태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좌파 성향 정치인과 사회단체 등이 집요하게 기정사실로 몰고 가려고 주장해온 사안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준장)은 “5·18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서 단 한 발도 헬기사격한 적이 없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헬기사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여단장은 “당시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헬기 부대를 파견했다. 1980년 5월21일 UH-1H 헬기를 전교사에 작전 배속했다. 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은 전교사령관에게 있었다”며 “UH-1H 헬기의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데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198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조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표현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받는 혐의 중 핵심은 ‘헬기 사격이 사실인가’다. 검찰은 앞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로 기술된 회고록 내용을 검증하려고 했다. 

송 전 여단장은 또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부대를 광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전교사에 배속한 사실도 있다. (광주는) 작전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벌컨포 등 기본 휴대량만 실어 보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헬기 속도를 낮추기 위한 메인블레이드 추진 각도 변경에서 ‘땅’ ‘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도심에선 이 소리가 배가돼 헬기 사격 소리로 오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 전 여단장 외에도 김 모 당시 항공대 대대장과 헬기 조종사 두 명도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반면 광주사태 당시 육군 31항공단에서 하사로 있으면서 탄약을 관리했던 최종호 씨는 “탄약 장교로부터 ‘전투용탄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탄약을 지급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탄약 종류까지 언급하며 “일주일 뒤 반납을 받아보니 헬기 출동때 지급한 탄약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고폭탄은 그대로였다.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광주 아니고서는 출동할 곳도, 실제 사격 할 만한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헬기 조종사였던 구 모 씨는 "탄약을 소모한 적도 없고 재보급을 받은 사실도 없다. 탄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헬기 위협사격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도 없고 위협사격을 실사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사태 기간 중 다른 헬기에사격지시를 내리거나 관련 교신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3월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2월 광주시와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한 인사 등 9명(신원 미공개)으로 구성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헬기 기종명과 함께 당시 지휘관 성명까지 밝히면서 "헬기 사격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특조위는 또 "5월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면서,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이며, 계엄군의 진압 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감정적 수사를 늘어놨던 바 있다. 

이들은 "당시 40여 대의 헬기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비롯한 병력 이동, 보급품 수송 등 많은 시간을 운행했다"며 헬기 운행일지 등을 찾고자 했으나 확인에는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공군의 전투기·공격기 폭탄 장착 대기와 해군(해병대) 출동 준비를 확인했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이 공동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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