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밀행성 위해 정보공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법원,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해야”
단, 검찰 직무수행에 영향 주지 않는 개인정보 열람 등에 한해 당사자에게 공개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대상자가 요청할 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수사기법과 진행상황을 비밀로 하는 밀행성 원칙을 이유로 지금까지 조회 내역 요청을 거부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는 형사 재판을 받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요구한 정보를 검찰은 공개해야 한다”며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최근 3년간 검찰이 자신의 전과기록을 비롯한 과거 수사자료와 경력 등을 검찰이 무슨 이유로 열람·조회했는지 알고 싶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같은 해 10월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를 거부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개인정보 열람이 검찰 수사나 재판에 차질을 빚을 거라 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개인정보 열람 내역일 뿐”이라며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질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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