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영화 '김광석' 제작 후 법원서 金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정된 이상호, 14일 세월호 음모론 다룬 '대통령의 7시간' 개봉
이상호, 탄핵 정국 직전 '박근혜 피부과 시술' 가짜뉴스 제기...전후로도 세월호 관련 각종 의혹 쏟아져
'세월호 사건' 그동안 검찰 수사・국정조사・감사원 감사・특조위 조사 등으로 진상규명 됐음에도 檢은 또 특별수사단 발족

세월호 음모론을 다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포스터(좌)와 그 제작자인 이상호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세월호 음모론을 다룬 영화 '대통령의 7시간' 포스터(좌)와 그 제작자인 이상호 씨(우). (사진 = 연합뉴스 등)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활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고발뉴스 기자로 있는 이상호 씨가 만든 ‘대통령의 7시간’ 영화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화화해 관객들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개봉 예정인 대통령의 7시간은 5년가량 전 발생한 해상사고 세월호 사건 당시 의혹을 다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로 최서원(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와 엮여있다는 것이다. 해상 사고마저 사이비 종교와 엮어내는 이 영화는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 예매 시작 10분여 만에 첫회 티켓이 매진됐다. 이 씨는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쉽게 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영화를 만들게 됐다”며 “이 영화를 시작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필요한 진실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담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16년 탄핵 정국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시술 의혹’이라는 이름의 허위성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이다. 세월호 사고 전후로 나온 각종 음모론의 일익(一翼)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상호 외에도 민노총과 전교조 등 일련의 좌파 성향 단체들도 세월호 관련 각종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세월호 침몰에 개입했다느니, 세월호가 외부 물체(잠수함)와 충돌했다느니 하는 등이다. 지난해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대부분 의혹과 음모론은 허위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고는 사고 당시 슬픔은 잊혀지고 탄핵 정국과 엮여 ‘청와대 비아그라설’ ‘최순실 임신설’ 등 정치화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설명글. (사진 =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캡처)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설명글. (사진 =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캡처)

좌파 성향 언론들과 단체들이 주장하는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문제삼는다. 해당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진행돼온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등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절차로 세월호 사고 원인이 드러났다. 선체 불법 증축과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운전 미숙, 감독 소홀 등이다. 좌파 성향 시민들은 “대통령이라면 사고 당일 사고지에 방문해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학생들을 구했어야 했다”는 억지주장까지 펴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화를 두고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건가. 아직도 굿을 했다고 믿고 있는 건가”라고 했다.

영화를 제작한 이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어 논란을 일으킨 전력(前歷)이 있다. 이 씨는 2017년 8월에는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개봉했는데, 이 영화에는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혐의자가 그 부인 서해순 씨라고 지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해순 씨는 이 씨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별도로 이 씨와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과 1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29일 이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이 씨 개인 2000만원, 고발뉴스와 이 씨가 함꼐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고발된 사실 중 이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광석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고 단정한 표현,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고 김씨의 죽음을 숨겼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개인 페이스북에 영아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시한 것도 명예훼손이 맞다"면서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서해순씨의 형사고발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의견으로 결론내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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