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명목으로 변호사와 연고관계 있는 검사 수사에서 배제
지연·학연 등 연고 겹치는 전관 변호사 선임으로 언제든 수사 방해 가능
법조계 "검사동일체의 원칙 있는데...좀 독한 검사다 싶으면 앞으로 검사 교체하려들 것"
악용 우려 상당...정경심 변호인단, 조국 수사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인사들과 연고 있어

출처: sns 캡처

법원의 조국 수사 방해로 검찰이 조국 일가(一家)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새로운 검찰 수사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겠다는 취지로 사건 변호인과 검사가 서로 연고가 있을 시 검사를 교체하는 방안이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맡아온 검사를 변호사 선임을 통해 언제든 합법적으로 갈아치울 수 있는 수사 방해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관(前官)에 특혜를 주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며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변호사 회피 절차)' 도입을 발표했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실효적인 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법무부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조계는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가 검찰 수사에 적용될 시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존에도 불리한 판결을 내릴 판사를 일부러 연고가 겹치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교체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이러한 제도가 전격 도입되면 사회 상층부에 속한 사건 의뢰인들은 큰 돈을 써가며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상대 검사들을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판사를 재배당하는 사유로 재판부 법관과 변호사가 서로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 및 업무부서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밖에 연고관계로 볼 수 있는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재판부 교체를 검토해왔다.

문제는 판사와 달리 기업과 정치인 등을 집요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들을 교체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검찰 특수부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 특수통으로 법조계에서 명망이 높은 이승구 변호사(사시 20회·연수원 11기)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친다"며 판결에 있어 법원 결재를 거치지 않는 판사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발표가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아무개 검사가 좀 독하다고 하면 연고가 겹치는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검사 교체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할지를 밝히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엔 조국 일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3개 로펌(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 소속의 변호사 1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 변호인들은 현재 조국 일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의 주요 인사들과 연고가 겹친다. 법무부 방침대로라면 배성범(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연수원 31기)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돼야 하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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