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조범동, 입시비리 수혜자 조민 모두 공범으로 적시
조국 공범여부 밝히지 않은 건 곧 소환조사 받은 혐의자이기 때문...검찰의 전략적 선택
정경심, 기존 구속영장에 3개 혐의 더한 14개 혐의받아...사기와 증거인멸 교사 등 추가
정경심, 총 15개 혐의 가진 범죄자로 재판에 나설 전망

출처: 연합뉴스 및 SNS 캡처
출처: 연합뉴스 및 SNS 캡처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씨를 11일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가 적시돼 지난달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11개)보다 3개가 늘어났다. 정씨의 구속 연장에 따라 일가족 공모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곧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정씨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一家)의 공모 범죄를 파헤치는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정씨는 딸 조민씨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절차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합격한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0월에는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과 주가 조작을 공모해 시장을 교란하고 뇌물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에 관해 정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로부터 코스닥상장사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고 2018년 1월쯤 7억1300만원어치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했으며 또 다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와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와 함께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증거인멸 행위에는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3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정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종료와 맞물려 받은 사문서 위조(동양대 표창장)를 더하면 총 15개 혐의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정씨 공소장에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특혜를 본 조민(28)씨와 사모펀드 불법투자의 경우 조범동씨가 정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조 전 장관도 이름이 언급됐다고는 하나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곧 소환조사를 받게 될 혐의자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방향을 미리 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전략으로 관측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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