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임원 자택, 또 다른 관련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 투자처(코스닥기업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또 다른 금융회사 소속 A씨의 컴퓨터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한 사모펀드업계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현재까진 리드와 리드의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만 조사대상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코스닥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이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임원 자택, 관련회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코스닥기업과 라임자산운용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한 A씨의 컴퓨터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리드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을 받았는 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의 임원진은 2016년 7월 회사를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회삿돈 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해왔고,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에 펀드운용지원서비스(PBS)를 제공해왔다. A씨는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품이 기획됐던 2017년 당시 PBS 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는 코스닥업계에서 활동하는 B씨를 통해 코스닥기업들을 소개받았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은 이와 관련된 일부 코스닥기업과 자산운용사들에게도 뻗칠 수 있다.

업계에선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이 중도환매가 어려운 상품을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팔았다는 점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특히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로 구성된 '테티스 2호'에 대해선 모자(母子)펀드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중도환매가 어려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환매가 자유로운 형태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통상 만기가 3년, 조기상환 가능 시점이 1년에서 1년6개월인 메자닌에 투자하는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를 통해 언제든지 환매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했다. 메자닌은 기본적으로 채권임으로 투자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아 '원금 보장'에 대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강조되며 홍보됐다. 또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만기 상환하면 이자에 원리금을 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메자닌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메자닌으로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금감원의 고강도 검사가 진행되면서 환매 요청이 급증,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연기 대상 펀드 규모는 1조5587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상품에 대해 업계의 시선은 갈린다. 상품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부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감행한 운용사들을 비난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파생결합증권(DLS)처럼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대가라는 시선도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조사가 확대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업계는 긴장상태다. 금융업계는 상품에 대한 원금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이나 고객 클레임 등을 우려해 최근 들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운용사들의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 편법거래, 코스닥 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이번 '라임 사태'와 관련한 우려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