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달 28일엔 양정철・김경수 등과 소주 마시며 '민주당 총선 승리' 다짐...탄원서도 親文・非文 화해 연장일 듯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의원
이재명 경기도 지사(좌)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친문(親文) 좌장격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지난 해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며,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또 다른 친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갖는 등 회동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저녁식사 중엔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공과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 인사들은 비문(非文) 대표 인사인 이 지사가 친문 인사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갈등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의 탄원서도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 상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월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즉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2월경 해당 사안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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