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난달 28일엔 양정철・김경수 등과 소주 마시며 '민주당 총선 승리' 다짐...탄원서도 親文・非文 화해 연장일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친문(親文) 좌장격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지난 해 경기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의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다른 후보들로부터 나온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며,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또 다른 친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함께 술자리를 겸한 저녁식사를 갖는 등 회동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저녁식사 중엔 ‘문재인 정부 국정 성공과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정치권 인사들은 비문(非文) 대표 인사인 이 지사가 친문 인사들과 회동을 가지면서 갈등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흔들리는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의 탄원서도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 상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월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즉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대법원은 이르면 오는 12월경 해당 사안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