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임태훈의 ‘계엄령 문건’ 공개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해당문건의 진위 여부도 의심스러워”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대표 “박찬주 예비역 대장에 대한 ‘공관병 갑질’ 주장은 이미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 나와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해당”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 인권연구소는 8일 오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임태훈은 지난달 21일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탄핵 정국 당시 군 계엄령 선포 논의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펜앤드마이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당시 임태훈이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소 2급 정도의 비밀문서가 시민단체에 불과한 군인권센터에 누출되고 있다는 점에 크게 우려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군대는 국가안위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기관리계획, 전시동원계획 등 다양한 계획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계엄령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를 마치 위법인양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1일 임태훈은 ‘계엄령 문건’이 원본이라며 공개했다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자 필사본이라며 말을 바꿨다”며 “그러나 ‘원본’이라며 공개한 자료에도 2급 비밀의 생산과 관리기준에 맞는 표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밀문서(비문)를 생산할 때는 반드시 ‘원본’ 또는 ‘사본’의 표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태훈이 공개한 문건에는 이러한 표식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원본이라며 공개한 문서가 사실상 조작된 문서임을 반증한다”는 지적이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대표는 “임태훈은 범죄 사실은 크게 명예훼손, 무고, 군사기밀 누설죄 3가지”라며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공관병에게 공관 내 감나무의 감을 따도록 시켰다거나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전방 GOP에 유배를 보내는 등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임태훈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미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태훈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서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현 시국 대비 계획’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2급 비문(비밀문서)’이 마땅히 갖춰야 할 ‘원본’ 또는 ‘사본’이라는 식별 표시가 없으며 제목부터 한자도 틀렸다”며 “만약 이 문건이 진본이라면 임태훈은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해당되며, 문서가 진본이 아니라면 공문서 위조 및 배포한 혐의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길 대표는 문재인 국방부가 일개 시민단체 대표에 불과한 임태훈을 각 군 참모총장과 차관급(3성 장군)에 해당하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폭로했다.

김 대표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해 차관급(3성장급 이상)으로 군인의 기본권에 대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며 “국방부는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을 위원직에서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태훈은 2004년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의 6에 반대해 군대 입영을 거부했던 사람으로 헌법이 명시한 국방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인물을 2017년 11월 군복무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정책위원회에 위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처사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기희생을 하며 군복무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정서와 맞지 않기에 즉각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에서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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