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폭로하겠다며 후원자들 금품 모금...유용의혹 등으로 사기·명예훼손 혐의 받아
지난 4월 아픈 모친 간병 위해 캐나다로 떠난다고 했지만...당시 모친은 한국에 거주
윤지오 책 <13번째 증언>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 “증언에 신빙성 없다”
피해자 가장해 경찰한테서 호텔비 받은 혐의도 고발된 상태...민갑룡 청장도 직무유기로 고발돼
경찰, 거듭 출석 요청했지만 윤지오 거부하자 인터폴과 공조해 강제적 조치 내린 듯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장(좌)과 출국 앞둔 윤지오./연합뉴스 등

국제형사경찰기구(CPO·인터폴)가 ‘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에게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윤씨는 장자연 배우 성상납 사건의 목격자 행세를 하며 방송 등에 출연해 후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모금했지만 유용 의혹이 제기되며 사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의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다.

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인 윤씨와 관련한 심의를 거친 뒤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관련 사범이나 거액의 경세 사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발령된다. 또한 인터폴 가입국 세계 109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범죄정보가 공유된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내린 뒤 지난 1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윤씨가 체류 중인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도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윤씨는 장자연 성상납 리스트를 폭로하겠다며 방송 등에 출연해 대중 앞에 선 뒤 증언자보호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챙겼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아픈 모친의 간병을 위해서”라며 캐나다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시 윤씨 모친은 한국에 있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439명의 후원자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윤씨 증언에 신빙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관련 내용을 쓴 윤씨의 책 <13번째 증언>을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수민 작가는 지난 4월 “윤씨가 상업적 목적으로 증언에 나서고, 장자연씨 유족의 동의 없이 책을 출판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후 김씨에게 선임된 박훈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며 “윤씨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관련해 뭔가를 아는 것처럼 해 사람들을 기망했고, 해외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정부를 속여 부당하게 세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 박민식 변호사에게 고발되기도 했다. 윤씨는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한달여간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한테서 숙박비 927만 4000원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도 아닌 윤씨가 피해자 행세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세금을 부당 지원받았다고 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세금이 낭비되도록 방치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 등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3차례 윤씨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윤씨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 9월 한 차례 체포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혐의 물증을 보강해 체포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윤씨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씨가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한다는 것도 의아했다.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분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며 다시 불응하자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하는 강제적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