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가족간 윤리를 파괴했다”
고의로 살해할 의도 없었다던 유씨 변호인 주장...피해자 온몸에 멍 든 부검 결과에 묵살돼
살해 동기는 아내의 외도 때문...외도 사실 알자 술 마시고 범행 벌인 듯
유승현 과거 힘센 자와 서민 관계 비유하며 “폭력에는 정당성 없다” 주장하기도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주먹과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경기 김포시의회 의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는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유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상해치사 부분은 인정하지만 유씨가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공소장에서 골프채로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는 부분, 아내를 발로 밟은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직후 몸 상태를 부검 조사한 결과와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씨 측의 양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만취한 채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얼굴 등 온몸에 멍을 들게 하고 얼굴과 머리에는 타박상을 입어 부어오르게 했다. 이후 사망한 A씨 시신을 상당기간 동안 방치했다. 부검 결과 A씨는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갈비뼈가 다수 골절된 사실도 밝혀졌다.

유씨는 범행 후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됐다. 현장에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일부 깨진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 7월 공소사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유씨의 살해 동기는 A씨의 외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2차례 A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용서했지만 재차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살해했다.

한편 유씨는 2002년 김포시의원 시의원이 됐으며 2010년 지방선거 시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또한 사회복지사 및 청소년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2015년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관련해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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