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하고 가해자 포함 11명 부상 입어...피해자들 대부분 60~80대
가해자 A씨, 범죄 저지르고 음독 자살 시도...생명에는 지장 없어
범죄 동기는 재산 분쟁으로 알려져...A씨 과거 종중 재산 횡령한 혐의로 종중원들과 번번이 마찰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한 남성이 시제 도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합뉴스
7일 오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선산에서 한 남성이 시제 도중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연합뉴스

경찰이 시제를 지내던 중 종중원에게 불을 붙여 12명의 사상자를 낸 A씨(80대)에게 살인혐의를 청구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과거 종중의 감사 및 종무위원을 지낸 A씨는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면서 종중원들과 재산 문제로 마찰을 빚어 이러한 방화·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너로 추측되는 인화 물질을 B씨(84)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부상 입힌 A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9분쯤 25명 정도가 시제를 위해 절을 하고 엎드려 축문(祝文)을 읽던 중 갑자기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종중원 B씨가 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C씨(79) 등 5명은 중상을, D씨(79) 등은 경상을 입고 도내 화상 전문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살인을 저지른 뒤 음독(飮毒)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119구급대에 의해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종중 묘지 인근의 공사 현장에 있던 주민이 야산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화재 신고를 하면서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10여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이후 경찰은 초동수사에 나선 뒤 현장에서 채취한 인화 물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의뢰를 맡긴 상태다.

A씨가 방화·살인을 저지른 동기는 종중 재산 분쟁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종중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섣고받았다. 2009년 종중 땅 1만여㎡를 민간개발업자에게 2억5천여만원에 매도한 뒤 이중 1억2천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8개월간 복역한 A씨는 출소하고 나서 종중원들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거치며 번번이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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