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몽골 헌재소장과 함께 다른 승무원 성추행한 A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백수배 요청
몽골 헌재소장, 2차 조사에서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책임 회피성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면책대상’이라는 몽골 헌재소장 주장에 사실 확인도 않고 풀어줘 논란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게 10일간의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추가 조사를 위해 재소환 가능성이 있어 10일간의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경찰에 연행돼 약 9시간 2차 조사를 받은 도르지 소장은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가기 위해 환승 차 인천 국제공항에 대기 중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의 일행 A(42)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섰다. A씨는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성추행을 벌여 도르지 소장과 함께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면책특권을 요구한 도르지 소장을 따라 석방됐다. A씨는 현재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했다. 사건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 B씨에겐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했다.

이후 도르지 소장은 사법권을 가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붙잡힌 뒤 당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은 “내가 헌재소장이고 국제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출국을 막으면 외교적으로 불법체포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자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외교부 당직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도르지 소장을 석방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1일 외교부가 도르지 소장이 빈(WEIN) 협약 및 국제관습법상 면책대상 외교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배당하고 도르지 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뒤 당일 도르지 소장을 임의동행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추행을 벌였다 일체 혐의를 부인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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