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하 “백씨 死因은 외인사 아닌 병사”...“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철회할 생각 없어”
백선하, 법원에 이의제기 신청서와 변론 재개 신청서 제출할 듯...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수용
물대포 맞고 10개월 뒤 백남기 사망...檢은 부검도 안 된 시신 死因 외인사로 판결
유족들은 백남기 시신 화장해 死因 입증할 기회 완전히 사라져
文정부 출범 후엔 시위 진압한 경찰들 법적 처벌하기도

백선하 교수./연합뉴스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백씨 유족에게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거부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백 교수는 지난 2016년 백씨의 사인(死因)이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게 아니라 병사했다는 최초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유족들은 항의하며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外因死)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도 전문의가 내린 의학적 소견을 무시하고 유족 손을 들어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 측에 백씨 유족들에게 5천4백만원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인을 외인사로 적는 게 타당하다”며 “직접 사인으로 적은 심폐 정지는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이 같은 화해 권고를 거부하며 지난 1일 이의신청서와 함께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법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먼저 5천4백만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뒤 백 교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중 경찰 살수차(撒水車)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 교수는 백씨의 부상 부위 중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있는데 물대포로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생기거나,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는 것으로 두개 기저부 골절상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2017년 1월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백 교수와 담당 레지던트를 상대로 사망 진단서의 병사를 외인사로 바꿔달라는 정정 청구 소송도 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지만, 백 교수는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며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소신껏 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인 2017년 10월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며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게 사인이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리고 당시 시위 현장을 지휘하던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撒水)요원인 한모 경장, 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8년 6월 5일 신 청장은 벌금 1천만원, 최 경장은 벌금 7백만원, 한 경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검찰의 결론에 백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부검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백씨 유족 측은 부검을 반대했으며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부검 영장을 받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백씨 사인에 대한 의학적 규명 기회를 소멸시켜 놓고 경찰을 유죄 선고한 것이다. 유족 측은 백씨를 끝내 부검하지 않고 장례 및 화장을 치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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