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과 100개 땄다던 공관 나무에 2개 열려...軍검찰 기소 못한 이유다" 각종 '황당고발' 사례 비판
"모과나무나 감나무 부대 내 있었다면 병영규정상 공관병 부대생활 맞다, 그러나 감나무 없었다"
"GOP 1주일 파견 고발, 여행경비 '조건부 고발', 개인냉장고 빼자 '군용물 절도' 고발...전부 무혐의"
"아들 軍입대 전 친구와 불러 고기 사주고 밥한끼 먹인 걸 거창하게 '바베큐 파티'라며 갑질로 포장"
"공관병들 고발인 임태훈 자문변호사 사무실서 진술하고 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붙여 감시한 것"
"임태훈 말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 군과 수사기관 꼼짝 못해, 진짜 대한민국 국방부 실세인가"
갑질설 폭로공세 이전 공관병 그린 "심심행" 낙서 공개하기도

'가난한 참전용사의 딸'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박찬주 전 제2군작전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에게 들씌워진 공관병 갑질설이 허위 또는 조작 공모가 의심되는 진술과 증거에 기반했다는 정황을 조목조목 밝혔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지난 4일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 이후) 이틀간 언론에 '박찬주' 이름이 도배됐고, 많은 공격들을 한몸에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세게 제가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며 "제 아버지도 육군 대위로 전역하셨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망해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가족이라 더욱 그랬다"고 토로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이 또 다시 (친여단체 군인권센터 대표) 임태훈으로부터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군인 가족으로, 변호인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을 어떻게 조작하고 포장했는지 몇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1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정 최고위원은 "대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공관에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모과 나무가 한 그루 있다. 올 가을에 보니 2개가 열렸다고 한다"며 "해당 공관에는 감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군인권센터 측이 박 전 대장에 대해 '육군 참모차장 시절 공관병들을 시켜 모과 100개를 따서 모과청을 손님들에게 접대하거나 선물했다'며 직권남용과 절도 혐의로 고발한 것, '박 전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비 오는 중 감을 따라고 시켰다'며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는 박 전 대장 본인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해 재판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부인 전모씨는 폭행·감금 혐의 별건수사 끝에 기소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장의 한국당 영입설이 돈 이후 범여권에서는 별다른 검증 없이 '공관병 갑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정 최고위원은 "수사 결과 어찌됐는지 아시나. 육본 차장 공관에 근무한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이 없다'고 말했고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주장 자체가 허위였다"며 "그런데 임태훈은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태훈은 조국(전 법무장관)과 비슷하다.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규정 차제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국민들을 속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군병영생활규정에 따르더라도 "'공관 내' 감나무나 모과나무 관리는 공관병들의 부대생활"이라며 "그리고 육본 차장 공관에 실제 감나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권에의 지시에 따랐던 군검찰도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공관병들을 1주일간 전방 GOP에 파견근무 하도록 했는데, (군인권센터는) 이것을 공관병들을 징벌하려고 파견한 거라고 각색해 직권남용·갑질이라고 고발했지만 이 또한 수사 결과 무혐의였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박찬주 부부가 해외에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부인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이니 조사해달라'는 '조건부' 고발이었다"며 "국민들 중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순방을 여러 차례 했는데 김 여사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한 게 있는지 아닌지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조건부로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해야겠느냐. 그리고 언론은 이를 '적폐'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겠느냐"고 '억지 고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임태훈은 박찬주가 냉장고를 훔쳐갔다며 군용물 절도라고 고발"했으나 "박 전 대장이 사비(私費)로 구입한 개인냉장고가 없어졌다고 고발한 것이었고 수사 결과 당연히 무혐의였다. 이런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장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을 공관으로 불러 이른바 '바베큐 파티'를 하는 데 공관병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도 "수사 결과 당시 박 대장 아들은 군대 가서 휴가 나온 것이 아니고 군 입대를 앞둔 상태였다"며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공관으로 놀러왔을 때 고기 사주고 밥 한끼 먹도록 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태훈 등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바베큐 파티'라고, 거창한 단어를 써서 각색하고 '공관병들이 시중을 든 것처럼' 왜곡해 고발하고 갑질로 포장한 것"이라며 "공관병 중 1명은 같이 왔던 여성 친구를 소개팅 시켜달라고 해 소개해주기까지 한 상황이다. 박 전 대장은 사실관계가 이러하므로 또래끼리 소개도 시켜주고 친구처럼 어울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기자회견 때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찬주 사건(수사)에서 공관병들이 어디서 조사받았는지 아시나. 고발인 임태훈의 '자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리고 그 자문변호사를 '공관병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해 입회시키고 감시하며 진술을 받게 했던 것이다. 그 진술의 신빙성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폭로했다.

그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공관병 중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했는데, 공관병 중 한명이 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 낙서에 "심심행(심심하다)"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다. 공관에서 노예생활을 강요받았다는 진술대로면 '심심하다'는 기분을 드러냈을 리가 없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임태훈이 말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과 국방부가 꼼짝 못하고 임태훈의 말대로 움직이고 임태훈이 봐주라고 하면 봐주는 그 임태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진짜 실세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1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 도중 공개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옛 휘하 공관병 추정인물의 "심심행" 낙서.(사진=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캡처)

다음은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11월6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연석회의 공개발언 전문(全文).

오늘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려고 우리 최고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건너뛰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에 감사드린다. 군인 아버지 때문에 저는 전방에서 태어났다. 전방이 어떤 곳인지, 훈련이 얼마나 센지 전방에 갔다 온 군인들은 다 알 것이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두 번이나 했다. 

박찬주 대장이 월요일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그 전날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속으로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 ‘결심을 하신 것이냐,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등 걱정의 말을 주고받으며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도 제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군인이 과연 정치의 장에서, 이 세상에서 국민들께 그 마음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다.

제가 아는 제 아버지도 육군 대위로 전역하셨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사기를 당하고 집안이 망해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가족이었기에 더 그랬다. 이틀간 언론에 ‘박찬주’ 이름이 도배가 되었고, 많은 공격들을 한 몸에 받는 것을 보면서 더 세게 제가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그가 또다시 임태훈으로부터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군인 가족으로, 변호인으로 이 진실에 대해서 태양이 구름에 가린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온 저로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을 어떻게 조작하고 포장했는지 그 몇 가지 사례를 설명 드리고자 한다.

먼저 임태훈 그는 누구이길래 “박찬주 봐주면 안 되겠다”라고 언론에 말하는 것일까. 임태훈은 누구이길래, 무슨 힘을 가졌길래 박찬주를 봐주면 안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박찬주가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고발을 한 임태훈이 봐줬다는 말인가. 본인이 판사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판사에게 봐주라고 말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하다. 조선시대에 원님재판이 있었다. 그 원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 임태훈의 이런 갑질과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임태훈이 시작한 공관병 갑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다. “박찬주 대장의 갑질은 이게 나라냐며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해 군대 내의 적폐청산으로 촛불 민심에 화답할 것이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군통수권자로서 유감이다. 이번 기회로 군대 갑질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대표, 김현, 임태훈에 화답하여 시작한 박찬주 공관병 갑질했다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고 사라져버렸다. 이적행위라고 난리치고, 적폐라고 난리쳤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적폐라고 이야기하고,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들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잘 열리지 않는 모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올 가을에 보니 두 개가 열려있다고 한다. 해당 공관에는 감나무 없다. 그런데 고발을 한 임태훈 측은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있는 공관병이 말했다면서 사건을 어떻게 각색하고 조작했는지 아시는가. 육군본부에 있는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따라고 공관병들에게 시켜 모과 100개를 땄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딴 모과 100개로 모과청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차로 주거나 선물하였다고 하면서 절도라고 주장하면서 고발조치한다. 비 오는데 박찬주 대장 부인이 감을 따라고 시켰다며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하였다. 수사한 결과 어찌됐는지 아시는가. 대전 육군본부 차장 공관에 근무한 공관병은 모과를 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감나무도 없다고 진술했다. 주장 자체가 허위였다. 그런데 임태훈은 지금도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임태훈, 조국과 비슷하다. 규정을 들이대며 그럴듯하게 말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규정 자체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속였다. 공관병은 공관을 관리하는 병사로서 공관관리가 부대활동에 해당한다. 공관 내에 있는 모과나무이든 감나무이든 어떤 나무라도 군 소유이다. 모과를 따는 일, 감 따는 일이 모두 공관병의 부대활동에 해당한다. 만약 감나무이든 모과나무이든 공관 밖에 있었다면 감 따는 일, 모과 따는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육군병영생활규정 제3절 52조, 부대생활과 무관한 임무부여, 사적인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다. 공관 내에서 감나무, 모과나무 관리는 공관병들의 부대생활이다. 그리고 육군본부 내 차장 공관에 실제 감나무도 없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권의 지시에 따랐던 군 검찰도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관병들은 군인이다. 공관의 관리업무를 부대활동으로 하는 군인이다. 전방에서 훈련하는 군인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편한 근무지이다. 전방이나 GOP에 근무를 해보지도 않고 제대한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분단 상황을 경험하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공관병들을 1주일간 전방, GOP에 파견근무 하도록 했다. 이것을 공관병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파견한 것이라고 각색하여 직권남용, 갑질이라고 고발했는데 이 또한 수사한 결과 무혐의였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박찬주 부부가 해외에 같이 나간 적이 있다. 그런데 고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는가. 박찬주 부인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했으면 업무상 횡령이 될 것이니 조사해달라는 조건부 고발이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해보겠다. 국민들 중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해외순방을 여러 차례 했는데 김정숙 여사의 여행경비를 공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아닌지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조건부로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해야겠는가. 맞는가. 그리고 언론은 이를 적폐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겠는가. 맞는가. 임태훈과 이와 함께한 군 수사기관은 수사했다. 만약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하여 이것을 가지고 수사했다면,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 혼내주라고 했겠다.

임태훈은 박찬주가 냉장고를 훔쳐갔다며 군용물 절도라고 고발했다. 군용물이나 군관리비품은 목록이 있어서 공관에서 구입한 냉장고일 경우에 관리표시를 냉장고에 부착하여 따로 관리한다. 공관병이라면 군용물, 군관리비품에 대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부대활동임으로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졌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찬주 대장이 사비로 구입한 개인 냉장고가 없어졌다고 고발한 것이다. 수사한 결과 당연히 무혐의였다. 이런 식이었다.

좀 길지만 이것도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다. 박찬주 대장 아들이 휴가 나왔을 때 공관병들로 하여금 도우미로 바베큐파티 시중들게 했다며 또 고발했다. 수사한 결과 이렇다. 당시에 박찬주 대장 아들은 군대 가서 휴가 나온 것이 아니고 군 입대를 앞둔 상태였다. 아들과 그의 친구들이 공관으로 놀러왔을 때 고기 사주고 밥 한끼 먹도록 한 것이었다. 임태훈 등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바베큐파티라고 가장한, 거창한 단어를 써서 각색하고 공관병들이 시중을 든 것처럼 왜곡하여 고발하고 갑질로 포장한 것이다. 실제 공관병과 아들의 친구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라서 함께 어울려 밥도 먹고 공관병 중 한 명은 같이 왔던 여자인 친구를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여 소개해 주기까지 한 상황이다. 박찬주 대장은 사실관계가 이러함으로 또래끼리 소개도 시켜주고 친구처럼 어울린 것으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기자회견 때 표현한 것이다.

이제 좀 줄이겠다. 박찬주 사건에서 공관병들이 어디서 조사받았는지 아시는가. 고발인 임태훈의 자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공관병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자문변호사를 공관병들의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입회시키고 감시하며 진술을 받게 했던 것이다. 그 진술의 신빙성 믿을 수 있겠는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공관병 중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여기 글자 보이시는가. ‘심심하다고.’ 제가 오늘 결론은 딱 이것이다. 임태훈이 말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인가. 임태훈에게 찍히면 군 수사기관과 국방부가 꼼짝 못하고 임태훈의 말대로 움직이고 임태훈이 봐주라고 하면 봐주는 그 임태훈은 대한민국 국방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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