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법원장, 군납업체 M사 정모 사장에게 차명계좌로 상납받고 필요시 현금다발 챙기기도
검찰, 고등군사법원과 군납업체 M사 압수수색...국방부는 이동호 법원장 직무배제

보통군사법원./연합뉴스
보통군사법원./연합뉴스

현역 육군 준장 이동호(53·군법11회) 고등군사법원장이 경남의 한 군납업자에게 억대 상납금을 챙기는 대신 사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수산·축산물 가공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간 이뤄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며 돈이 오간 흐름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이 법원장이 M사 대표 정모(45)씨의 군납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직위를 이용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그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을 차명계좌로 이체받고 문제가 생길 시 현금다발로 3000여만원을 받는 등 총 1여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방사청에 처음 어묵, 생선가스 등 7종의 냉동식품을 납품한 M사는 풀무원 이마트 등 민간 식품업체에도 같은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

한편 이 법원장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며 군 법무관에 임관했으며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날 검찰이 이 법원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자 이 법원장을 직무배제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법원장과 정씨를 소환해 대가성 청탁 여부와 수뢰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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