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마용성 등 동 단위 '핀셋' 지정...8일부터 상한제 적용
국토부 "금번 지정은 1차 지정...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있는 경우 추가 지정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7개월만에 부활했다.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등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초 지정될 것이라 예상됐던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 밝혀 2차 지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지역의 총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발표했다. 

강남 4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에선 총 22개동이 지정됐다. 강남구의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송파구의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에선 총 5개동이 선정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 등이다.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의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민간택지의 가격을 정부가 지정하고 시장의 주택공급을 막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4년7개월만에 부활하면서, 이번 정부의 '핀셋'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장기적으로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