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송비 대납의혹 꼬리물자 공식 부인
유사의혹에 현대車 선그어…檢 "혐의점 미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전자가 다스(DAS)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회사에 소송비용을 대납했다고 기정사실화하는 일련의 의혹 제기를 공식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집권 시절 삼성전자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09년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350만달러(40억원)를 삼성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런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일부 좌파언론 보도가 확대재생산되는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자수서 실물이 공개됐거나 당사자가 언론에 직접 접촉해 밝힌 적은 없는 상황이다. 비서실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라며 당시 이 회장이 (사면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으며, 체육계 원로와 여야 의원 등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사면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며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법률회사에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덩달아 대납 의혹이 번지는 중인 현대자동차는 '자사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The L(더 엘)'은 이날 보도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가 2009년 거액의 돈을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아직 (삼성 외) 현대차 등 다른 기업에서 혐의점을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대납 혐의가 입증되려면 단순 송금 사실을 넘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과 같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차 측에서는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돈에 관해 "미국에서 진행한 두 건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소송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에 그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