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명수 공관 예산 편성하며 사실심충실화・법원시설 확충보수 돈 끌어다 써
감사원, 판사 업무추진비 규정외 사용건수 500여건 및 예산 편성과정 미준수 문제삼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리모델링을 지시하기 전의 대법원장 공관 위성사진(좌)과 리모델링 이후의 위성사진(우). 리모델링 이후 건물 외벽이 흰색으로 바뀌고, 손주들의 놀이공간이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사진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리모델링을 지시하기 전의 대법원장 공관 위성사진(좌)과 리모델링 이후의 위성사진(우). 리모델링 이후 건물 외벽이 흰색으로 바뀌고, 손주들의 놀이공간이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사진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서비스)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에 쓰인 돈 중 일부(4억7000만원)가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 공관엔 ‘손자 놀이터’를 만들었다는 등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5억5200만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비용과다를 지적하며 10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유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판사들의 업무추진비(5400만원) 중 규정시간 외 사용 건수도 500여차례 있었다고 파악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 4월24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답변서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뒤 시설 노후와 외빈 초청 등을 이유로 16억7000만원을 들인 공관 리모델링을 지시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조성돼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이 예산 중엔 다른 명목(1·2심 충실화 2억7875만원·법원시설 확충보수 1억9635만원)의 사업비 4억7500만원도 포함됐다. 국가재정법에는 이같은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이런 절차를 모두 건너뛰고, 예상 공사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았다. 시공에 나선 업체 또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펜앤드마이크는 대법원장 공관 사유화 논란을 보도하며 “2017년 9월까지 존재하지 않던 모래밭과 그네가 지난해 4월 생겨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 9월 위성 사진에는 빨간 벽돌로 마감돼있던 건물 외관이, 지난해 위성 사진에는 ‘라임스톤’이라는 고급 석재로 마감돼 하얀 색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공관 건물 리모델링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원, 이 가운데 라임스톤 교체 비용은 8억원가량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법원은 전체 직원이 2만여명에 달하고 연간 예산 규모가 2조1000억여원인 대규모 조직이지만, 예산 집행 검사를 내부자가 하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객관적 예산 검사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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