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앞서 일선 학교에 스마트 세척기 가성비 좋다며 사실상 强買해
여명 "비위내용, 뇌물 및 금품수수로 수사의뢰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경징계로 마무리"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특별시의원(28·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특별시의원(28·비례대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특정업체의 물품을 강매(强買)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체제에서 이런 비위가 대놓고 벌어졌다.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5일 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4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여 의원은 “제보를 통해 지난 4월 (강매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대상자는 다른 지원청으로 전보를 가서도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교육청은 부실 감사의 정황을 다수 보였고, 강매 대상이었던 ‘ㄷ’ 업체 스마트 세척기가 가성비가 좋다는 서울시교육청 답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또 “(강매 의혹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지부진한 감사로 인해 교육청을 직무유기 고발 검토 및 직접 수사의뢰 하겠다고 감사관실에 통보하며 개별 학교와 지원청간 오간 공문 수발신 목록을 자료로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제보를 받은 인사들은 두 명인데 감사보고서 상 처분결과와 수사의뢰는 한 사람에 그쳤으며, 그 비위 내용이 뇌물 및 금품 수수 의혹 등의 사유로 수사의뢰를 받았음에도 (교육청은) 경징계 처분으로 감사를 마무리했다”고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를 저지른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한다.

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 교육감에 “교육청 감사 과정을 지켜본 바 시스템이 뻥뻥 뚫려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감사대상자가 속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8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수’ 가 25점 만점에 24.5점이었다”며 “청렴서울교육, 청나비(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등과 같은 슬로건들, 낯 부끄럽지 않은가”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위가 내놓고 벌어졌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에게 교육청이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을 만큼 만만하다는 것, 아니면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반증이다. 교육감은 뼈대는 으스러져 있는데 학원휴무제, 자사고 폐지 같은 소모성 논쟁들만 몰입해 있다”며 “교육청이 비위공동체라는 오명 벗고 싶다면 수사의뢰 대상 전면 확대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고 추후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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