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은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등 적폐몰이 희생자, MB정부 인사 포함하면 100명 훌쩍 넘어설 듯
허현준 "감옥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촉발하고 추후 진상규명과 재조사 등에 사용할 것"
"국회 소추안 발의부터 비정상인 탄핵, 역사속에 그냥 묻어선 안돼...진상규명해 실질적 불법성 확인하겠다"

사진=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페이스북 캡처

 이른바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4일 "2017년~2019년 진행된 적폐청산 정치보복 사건 관련 기소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더 밝혀야할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하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알려달라고도 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때까지 확인한 '탄핵정변' 관련 문재인 정권발(發) 적폐수사 총 19개 사건 기소자 리스트를 공개했다.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대기업 지원 관련사건,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특혜의혹 사건, 태블릿PC 사건,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을 허 전 행정관은 거론했다.

리스트에 따르면 일견 총 74명이 기소된 것으로 파악되나, 복수의 혐의로 기소자 리스트에 중복 기재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의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총 62명으로 확인된다.

허 전 행정관은 "대상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기소자 명단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대상자도 포함했다"며 "명단을 확보하고자 한 이유는 먼저 감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촉발하고 구속자 조기석방, 추후 사건 진상규명과 재조사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 전 행정관은 추가로 기소자 등을 확인할 사건으로 ▲경찰의 '정보수집' 지시 의혹 사건 ▲계엄령 검토 지시 의혹 사건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 의혹 사건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사건 4가지를 거론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당시부터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탄핵은 역사속에 그냥 묻을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탄핵 진상규명과 재조사 등을 통해 탄핵의 실질적인 불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허 전 행정관의 기소자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고(故)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폐몰이 피해자로 거론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전 국정원 파견검사도 2017년 11월 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피해자다.

비단 박근혜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5년 넘는 실형이 선고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 등,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들을 겨눈 적폐수사까지 감안하면 피해자 규모는 세자릿수에 이를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1월4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보복 사건 관련 기소자 명단 글 전문(全文).

2017~2019년에 진행된 정치보복(적폐청산) 사건 관련 기소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회나 언론사 등에 당연히 정리된 명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료가 없어 확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대상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관련 기소자 명단이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대상자도 포함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일부 명단은 추후 자료가 확보되면 재차 공개하겠습니다.(명칭은 확정된 것이 없어 임의로 정한 것이고, 유죄로 인식하는 명칭은 아님에도 오해를 주거나 혹여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단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명단을 확보하고자 한 이유는 먼저 감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촉발하고, 구속자 조기 석방, 추후 사건 진상규명과 재조사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당시부터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탄핵은 역사속에 그냥 묻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탄핵 진상규명과 재조사 등을 통해 탄핵의 실질적인 불법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현재 감옥에 계신 분
-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현기환 정무수석, 최경환 국회의원,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장, 최서원(최순실) 원장

1.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 &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가법(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등
(1) 박근혜 대통령(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구속)
(2) 최서원 유치원 원장(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구속)
(3)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징역 5년 벌금 6,000만원,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미르재단 인사 개입 및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특경법(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알선수재)
(1)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징역 3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징역 4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3) 김영수 포레카 대표(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4)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무죄, 불구속)
(5)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징역 8월 집유 2년, 불구속)

3.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자금 및 대기업 지원 관련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사기, 업무상횡령
(1)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징역 3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장시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무총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4. 삼성의 미르  K스포츠재단 & 국가대표 승마 지원 사건
- 뇌물 공여, 특경법(횡령), 특경법(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처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징역 2년 6월 집유 4년, 1심 구속-현재 불구속)
(2)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 실장(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3)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징역 2년 집유 3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4)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징역 2년 집유 3년, 불구속)
(5) 황성수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5. 롯데의 미르  K스포츠재단 지원 사건
- 뇌물공여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징역 2년 6월 집유 4년, 불구속)

6.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사건
- 업무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 등
(1)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징역 2년, 만기 출소)
(2)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3) 최서원 유치원 원장(징역 3년, 구속)
(4)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징역 2년, 만기 출소)
(5) 이원준 이화여대 체육부장(징역 10월 집유 2년, 불구속)
(6) 이경옥 이화여대 교수(벌금 800만원, 불구속)
(7) 하정희 이화여대 조교수(벌금 500만원, 불구속)
(8) 유철균 이화여대 교수(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9)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징역 1년 집유 2년, 구속 후 현재 불구속)

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개입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특경법(배임)
(1)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8. 비선 진료 의혹 및 국회 위증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뇌물공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향정)
(1) 김영재 원장(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300만원, 불구속)
(2) 김상만 차움의원 의사(벌금 1,000만원, 불구속)
(3) 이영선 경호관(징역 1년 집유 2년, 1심 법정구속-현재 불구속)
(4)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공소 기각, 불구속)
(5) 정기양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장(공소기각, 불구속)

9. 태블릿 PC(국가 비밀문건 누설) 사건
-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정호성 부속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0. 문화예술계 좌파시민단체 지원(블랙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김기춘 비서실장(징역 4년, 구속)
(2)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3)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4) 김소영 문화비서관(징역 1년 6월 집유 2년, 불구속)
(5)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6) 신동철 정무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7)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1. 보수시민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직선거법, 위증, 특가법 뇌물 등
(1) 김기춘 비서실장(징역 1년 6월, 구속)
(2) 박준우 정무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3) 조윤선 정무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4) 현기환 정무수석(징역 2년 10월, 구속)
(5) 김재원 정무수석(무죄, 불구속)
(6) 신동철 정무비서관(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7)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8)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징역1년 집유 2년, 불구속)
(9) 허현준 국민소통행정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12.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 특가법(뇌물), 특가법(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 등
(1) 박근혜 대통령(징역 5년 추징 27억원, 구속)
(2) 남재준 국정원장(징역 3년 6월, 구속)
(3) 이병기 국정원장(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4) 이병호 국정원장(징역 2년 6월, 불구속)
(5)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징역 2년 6월, 불구속)
(6) 이원종 비서실장(무죄, 불구속)
(7) 이재만 총무비서관(징역 1년 6월, 만기 출소)
(8)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추징 1350만원, 만기 출소)
(9) 정호성 부속비서관(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벌금 1억원, 만기 출소)
(10) 최경환 국회의원(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 추징 1억원, 구속)

13.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개입 & 특별감찰관 사찰 의혹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특별감찰관법,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1)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징역 2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2)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징역 2년, 구속 기간 만료로 출소)

14. 공천개입 의혹 사건
- 공직선거법
(1) 박근혜 대통령(징역 2년, 구속)
(2) 현기환 정무수석(구속)은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병합 처리

15. 미르재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증 사건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1)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징역 10월 집유 2년, 불구속)

16. CJ그룹 외압 의혹 사건
- 강요미수
(1) 조원동 경제수석(징역 1년 집유 2년, 불구속)

17. 최순실 뇌물 제공 의혹 사건
- 뇌물공여
(1)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사(징역 1년, 만기 출소)

18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재판중, 불구속)
(2)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재판중, 불구속)
(3) 이병기 비서실장(재판중, 불구속)
(4) 안종범 경제수석(재판중, 불구속)
(5) 조윤선 정무수석(재판중, 불구속)

1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 양승태 대법원장  임종헌 법원행정처장(구속)
(2) 차한성  박병대  고영한 대법관(구속기소-불구속)
(3)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불구속 기소)

20. 추가로 확인할 사건은
(1) 경찰의 ‘정보수집’ 지시 의혹 사건
(2) 계엄령 검토 지시 의혹 사건
(3) 세월호 유가족 동향 파악 의혹 사건
(4)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사건

사실과 다르거나 더 밝혀야할 자료에 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하시면 jeongin9@gmail 로 보내주십시오. 수정 등 참고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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