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약 23% 줄이기로 합의한 하림·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 등 4곳 담합 행위
공급 과잉으로 종계 판매가격 원가 수준으로 하락하자 의도적 가격 인상 목적
합의 이전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 죽이기도

닭고기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수입량 감소를 담합한 하림 등 4개 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종계 수입량을 약 23% 줄이기로 합의한 하림·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원종계란 종계(種鷄·씨닭)를 생산하는 순수계통의 닭을 말한다. 원종계가 낳은 종계를 교배해 생산한 '육계'가 도소매업체에서 닭고기로 판매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종계 판매사업자는 지난 2013년 2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23% 정도 줄이기로 합의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종계 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하자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합의에 따라 4개사는 2012년 원종계 총 수입량인 21만500수를 2013년 16만2000수로 줄였고 2014년에도 같은 규모의 원종계를 수입했다.

이들은 각사별로 합의된 수입 쿼터량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합의 이전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를 도계(屠鷄·닭을 잡아서 죽임)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자는 수입량 감축에 이어 종계 판매가격 담합도 실행했다. 종계 판매시장에서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량 제한 합의에 앞서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당시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이같은 종계 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는 이후 조류독감(AI)으로 인한 종계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2015년 7월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참여한 삼화원종과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에 각각 과징금 1억6700만원, 9900만원, 4200만원,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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