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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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5명 고발 결정은 보도자료에서 제외한 채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135억원대 담합 적발 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과징금 이외에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누락시켰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찰에 고발한다면 보도자료에 명시해왔다. 또한 불공정 위법 행위를 주도한 실무자도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 지침' 개정도 추진해온만큼 공정위의 은폐는 의도적으로 비춰지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을 때 개인 고발이 없느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내 공정위는 "사실은 개인 5명에 대한 고발도 있었다"고 시인했다.

결국 이날 공정위는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문구를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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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선 담합 가담자가 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으며 '리니언시'에 따라 제재가 결정됐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기에 적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리니언시'로 인해 결과적으로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보도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유한킴벌리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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