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여성 연예인 사진이 '음주 미화'라며 시행령 변경 검토 나서
김정호 "개인이 어떤 기분으로 술 마실 것인지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되는 문제"

소주병 라벨에 들어간 여성 연예인 광고 사진. (사진 = 김종형 기자)
소주병 라벨에 들어간 여성 연예인 광고 사진. (사진 = 김종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류 광고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술병 등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류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취 폭행,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됐음에도 정부의 절주 정책은 금연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주류 제조업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기 여성 연예인을 소주병에 담아왔다. 하이트진로 ‘참이슬’ 병 표지 라벨에는 이영애⋅황수정⋅김태희⋅성유리⋅하지원⋅이민정⋅아이유⋅아이린 등이, 롯데주류 ‘처음처럼’에는 구혜선⋅이효리⋅유이⋅고준희⋅신민아⋅수지 등 여성 연예인 사진이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138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13억원에 불과하다.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는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 부서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주류 광고는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선 등 절주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방침에 부정적이다. 기업 판촉행위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정부가 부당하게 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전한 SNS 게시물에서는 “정부에서 간섭이 너무 많다. 북한, 중국 닮아간다” “얼마전에 대통령이 교육 건드리더니 이제는 술 광고까지 건드리나. 문재인이 북한 ‘어버이수령’인가” 등이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였던 김정호 김정호의 경제TV 대표는 4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분명히 있지만, 개인이 어떤 기분으로 술을 마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 본다”며 “이런 문제에까지 국가가 간섭한다면 모든 일상문제에, 하다못해 일을 열심히 하라던지 하는 문제에도 끼어들 수 있다. 기업 광고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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