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 받으며 성장한 혁신기업이 위법이라면 신산업은 불가능"
"각종 신산업들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혀"
"행정부·입법부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 호소"

한국의 벤처단체들이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4일 "혁신·벤처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타다는 국내 대표적 모빌리티 서비스로,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선택을 받으며 급격히 성장해 왔다"며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혁단협은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며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환경을 조속히 현실화 하거나, 관련 신산업의 입법화를 조속히 마무리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산업 등 최근 수년간 4차산업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신산업들은 번번이 기득권과 기존 법의 장벽에 막혀왔고, 이제는 불법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AI 기술개발을 위한 '저작권법',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등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 입법절차가 중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기업의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유연한 접근과 진흥적 시각을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도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대학생연합IT벤처창업동아리 등이 모인 협의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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