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법 절차 안 거치고 지소미아 종료했어도 국민 기본권 침해 아니다"며

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가·군(軍)전문가 단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15일 우파성향 법률가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군 장성출신 수백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여권발(發) 반일(反日)선동 정국이 극에 달하던 지난 8월22일, 체결 2년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이달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한편 이같은 헌재의 각하 결정은 지소미아의 안보적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 정권 들어 9명 중 6명이 좌파로 채워진 재판관 인적 구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좌파성향 판사 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 재판관,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 후신 격) 출신인 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 우리법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된 이은애 재판관까지 6명이 좌파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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