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 강조
'조국 사태'에서 연일 검찰과 언론 맹비난..."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에만 해당" 파문
법무부도 언론의 검찰 수사 관련 보도 틀어막는 훈령 내놓더니...與圈, 언론에 '재갈 물리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국 사태’ 이후 언론 규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무책임한 왜곡 보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실제 어떤 보도들이 왜곡 보도였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 같이 주장하며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면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난번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팟캐스트·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시장은 “언론이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 나중에 무죄로 판결이 나오면 보도도 안 한다. 이게 언론의 문제”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조 전 장관 일가와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징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문제인지 밝히진 않고 있다. 대신 지난달 1일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부터 징벌적 배상제도를 언급하며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틀어막는 훈령을 내놨다가 역풍이 불자 준칙 수정을 시사했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전방위적으로 시도되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남동생, 그리고 5촌 조카에 이르기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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