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책적 대응 필요한 사안”...“정부 의견 따라 기소까지 2개월 이상 기다렸다”
국토부 “검찰의 타다 기소 관해 어디서도 사전에 들은 적 없다”
알고보니 법무부, 검찰의 기소 처리 보고 받고도 국토부에 전달 안 해

타다 기소 논란./연합뉴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부처 간 책임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검찰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기소가 성급하지 않느냐는 여권의 지적에 “법무부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에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즉각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한 것이다. 이후 법무부가 검찰 통지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지 않아 이런 엇박자가 난 사실이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올해 2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상당 기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정부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고, 7월경 정부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이에 국토부도 입장문을 낸 뒤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대검 측은 “법무부를 통해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책 대응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뒤늦게 법무부는 “7월 18일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 보고를 받고 검찰에 1, 2개월가량 처분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기소에 관해선 “기소 당일인 지난달 28일 연락받은 게 전부”라면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즉시 “법무부의 처분 연기 요청은 1~2개월이 아닌 ‘1개월’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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