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최 전 교육감, 재직시절 골프장에 확장 공사 도와준다며 도교육청 관리 부지 넘기고 3억 챙겨
8년2개월간 도피 중 타인 명의로 주식하고 진료도 받아...매달 700만원씩 쓴 ‘호화도피’
최 전 교육감 도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연합뉴스

뇌물수뢰 혐의로 조사받던 중 도피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김선수 주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의 항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상고기각사유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2004~2010)인 지난 2007년 전북의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의 확장 공사를 하는 데 청탁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도교육청이 관리하던 김제자영고 실습장을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 데 도와준 대가로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긴 것이다. 그러나 검찰에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돌연 잠적해 2018년 11월 6일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되기 전까지 8년 2개월가량을 도피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고 통신 및 임대차계약 등을 했다. 그 외에도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면서 테니스나 골프 등 취미생활을 즐긴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형인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원조하고 신원을 은닉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규성(69)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섣고받았다. 그러나 형과는 달리 항소심을 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2012년 전북 김제시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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