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선정되자 지방재정 감당하는 취득세 1/3 토막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주택가격상승률 낮아" 투기지역 해제 건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겠다고 나선 정부의 규제가 세종시를 '거래 절벽' 도시로 만들면서 세종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1/3로 줄고, 주된 지방세수 중 하나인 취득세도 그에 따라 줄어들면서 지방재정까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종시는 이같은 문제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투기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거래량이 3분의 1토막 났다. 세종시의 2017년 3분기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었으나, 올해 3분기 355건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372억원 줄었고, 올해는 2396억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보통 지방세수는 취득세 비중이 다른 세수에 비해 월등히 높다. 더군다나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다른 도시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더 높고 이를 통해 재정을 감당하고 있다.

반면 유지관리비는 급증하고 있다. 행정중심도시복합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이 증가하면서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2018년 823억원, 올해 862억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2030년엔 252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내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을 근거로 투기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투기지역 조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 해제 요청을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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