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무시한 사개특위 패스트트랙법 12월3일 부의 예고 강경비판
"야당 법사위원장보다 더 큰 이유, 의정부 세습공천 청탁...정치 24년에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 처음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부·여당발(發) '사실상 검찰장악' 입법에 노골적으로 협조하는 데 대해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청탁'이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문희상 의장은 경기 의정부시갑 지역구 6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13일 의장으로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내려놓은 다섯달 뒤(12월) 별다른 당내활동이 없던 아들 문석균씨가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임명돼 '세습 논란'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준표 전 대표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총 90일)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된다"고 운을 뗀 뒤 "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위 지칭)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은 국회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법체제의 이상이 있을 경우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말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4당이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 총 4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지 180일이 경과한 10월28일 기준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도 이미 90일 중 57일이 지난 것으로 문희상 의장이 지난 29일 판단한 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같은 판단에 기반해 여권발 검찰장악 논란 법안들을 오는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홍 전 대표는 "문 의장이 그것(위법성)을 모를 리 없고 또 전문가(법학 교수 9명) 자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자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배제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위헌적 요소가 있고 법사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둔 무리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며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처리하려는 문 의장의 노욕(老慾)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며 "정치 24년을 거치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은 처음 본다"고 일갈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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