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1심 첫 공판에서 ‘괘씸죄’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김상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진심으로 협박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언 수위가 과격한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1인 방송이 중앙지검장(윤석열)에 직접 도달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영교,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등의 법적조치는 없었는데, 김씨가 윤석열에 대한 날계란 시위 직후 갑자기 지난 5월자로 박 시장 등 4명 피해자들이 같이 동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관련 검찰의 결정을 앞둔 지난 4월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이 영상 촬영 때 날계란 두 알을 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 위협을 했다는 느낌보다는 공인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일로 지난 5월 9일 긴급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같은 달 16일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 결정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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