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 TF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됐던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19일 착수했다. 

TF는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대상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회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됐다"며 "당시 해당 차명계좌의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특별검사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감원 인원 5명씩으로 구성된 2개 반이 4개 증권회사를 동시에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 금융실명제법 유권해석을 맡겼고 법제처는 지난 12일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법제처는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12일 당시 차명계좌 잔액의 50%다.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차명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는 전부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법상 금융회사는 장부를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1993년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거래 기록이 담긴 장부를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는 증권사들이 실제로 폐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93년 거래기록을 담고 있는 장부인 원장(元帳)을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권 등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TF를 구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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