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2년-집행유예 3년-벌금500만원-추징금 2억3900여만원 선고 원심 확정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31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황영철 전 의원 페이스북)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월31일 대법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사진=황영철 전 의원 페이스북)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3선)이 31일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황 의원이 옛 바른정당 소속이던 지난 2017년 8월18일 기소된 이래 2년2개월여 지나 이뤄진 것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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