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2년-집행유예 3년-벌금500만원-추징금 2억3900여만원 선고 원심 확정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3선)이 31일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황 의원이 옛 바른정당 소속이던 지난 2017년 8월18일 기소된 이래 2년2개월여 지나 이뤄진 것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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