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 사용자 측 시설에 포스터 붙이는 행위는 징계사유...방송・거리 등에서도 전방위적 홍보
市 "국내 전체 사업장 노조 가입률 10% 그쳐 노조 활동 독려차 진행...내년에도 홍보활동"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지난 4월3일 오전 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노동법 개악 저지' 등 구호를 앞세우며 경내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을 폭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br>

서울시 지하철에 민노총 가입 권유 포스터가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노동 존중 문화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나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노동조합입니다. 고용 안정부터 일터에서의 안전까지 노동조합이 지켜주고 막아줍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지하철 역사나 차량 등에 붙이고 있다. 문구 끝에는 민노총 가입 안내번호까지 적혀있다.

지하철 내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담은 광고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한다. 앞서도 친북(親北) 단체들이 역사에 김정은 방문 환영 등 정치적 문구 포스터를 걸려다 규정에 막히기도 했다. 다만 민노총 등의 노조활동 관련 내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수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2008년 배포한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따르면,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별도 설치하는 노조 전용 게시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지하철 등 사용자 측 시설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는 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로부터 매년 3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tbs 등에서도 노조 가입 권유 방송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소리 녹음은 민노총에서 했고, 광고비 971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했다고 한다. 전철역 외 공공장소인 거리나 공원 등에도 서울시가 주도하는 민노총 홍보물이 다수 붙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작년엔 한국노총과 협력해 홍보 운동을 벌였으며, 민노총도 같은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국내 전체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이 10%에 그쳐 노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내년에는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며 후속 계획도 있다고 예고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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