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도 보수 정권 적폐 수사에 야근을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수 2부(부장: 송경호)는 뉴스 보도와는 달리 최근 수사 결과에 우울함에 빠져있을 것 같다. 장석명 비서관의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고, 장다사로 실장의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여 칼날을 겨누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성공하여야 하는데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이 두 번의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사법부가 적폐청산에 우호적이라도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먼저 장석명 비서관 사건을 보자. 장석명 비서관은 관봉 5천만원을 변호사 비용조로 장진수에게 전달한 것을 장물죄로 범죄를 구성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활비 상납 뇌물죄가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교만 가득한 범죄 사실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2번이나 기각한 것이다. 장 다사로 실장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국정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다. 그리고 사과 박스 5개 분량의 10억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그것도 광우병 시위가 한창인 2008년 6월 서울역에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현실 가능성 없는 범죄사실로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영장을 받아본 판사의 심정은 어떨까? 이러한 영장 청구를 인용할 판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 2부가 설 연휴를 맞이하여 기존 헛발질을 만회하기 위하여 또 한번의 헛발질을 준비하였다. 몰론 이러한 헛발질에 언론플레이는 항상 따라다닌다. 그 헛발질은 바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다. 검찰의 주장은 이러하다. 2009년 3월 삼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의 대가로 다스(DAS)의 소송비용을 대납해주기로 약속하고 그해 12월 말 이건희 회장이 사면되자,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스(DAS)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면 뇌물죄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정한 청탁을 추가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최근 검찰에서 한 진술과 자수서를 들고 있다. 뉴스에 나온 이학수 전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인 김백준이 삼성 측에 소송비 대납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학수 부회장은 이를 삼성 회장인 이건희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삼성이 미국의 로펌 앳킨 검프에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이를 추가로 얹어서 주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쓰는 글을 이해하시려면 지난 번에 제가 먼저 썼던 기사를 한번 일독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다스 소송의 미국 버전을 가지고 검찰이 벌이는 헛발질을 이해하려면 다스 소송의 미국 진행 과정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앳킨 검프가 다스 사건을 맡아 진행한 시점은 2009년 3월이다. 2009년 3월 당시 다스의 미국 소송은 항소심 단계 였다. 그리고 판사가 이미 직권 합의 절차를 개시한 단계였다.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가 승소할 것으로 보이자, 맘이 급한 김경준이 다스와 합의를 서두른 시점이었다. 그리고 미국의 가압류는 풀렸을지 모르나, 다스는 스위스 계좌에 대하여 이미 압류를 하고 있어서 승소 시 변제받을 채권도 확보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여 다스 소송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소송에 앳킨 검프가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타임 차지(시간별 과금을 하는 방식, 1시간 일하면 100만원 이렇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식으로 청구하는 미국 소송비용 지급 관행상, 10시간 이상 사용하기 쉽지 아니하였단 말이다.

그런데 언론과 검찰은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40억원은 다스가 앳킨 검프 이전에 소송을 담당하던 미국 로펌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예전 로펌에게 4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왜 2009년 3월 새로 선임된 앳킨 검프에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다스 소송비용 대납 문제를 꺼낸 것 같다. 그러면서, 앳킨 검프에게도 40억원 정도를 주어야 하는데,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시 삼성이 앳킨 검프에 자문을 의뢰하면서 거액의 자문료를 주었다는 사실을 엮어서, 삼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앳킨 검프에 지급한 것은 다스 때문이라고 사건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의 대가로, 이명박 청와대 측의 요청을 받아, 다스가 앳킨 검프에 지급하여야 할 40억원이나 하는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학수 부회장의 검찰 진술이 어떠할지 궁금하지만,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은 물증으로 입증된 위 사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이학수 부회장이 나 같은 네티즌 변호사가 검색으로 찾은 자료라는 물증을 반박할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삼성이 고작 몇 천만원 단위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면서 이건회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정도 금액이면 삼성에서는 대리 전결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사 이학수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여도 삼성이 이러한 비용을 이학수 부회장의 진술대로 앳킨 검프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얹어서 주었다면 그 흔적도 남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삼성의 법률 자문 비용은 엄청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얼마나 대납하였는지 그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의 특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학수 부회장은 이 비용을 어떻게 특정하였는지 궁금하다. 이학수 부회장은 법정에서 이학수 부회장의 거짓말을 캐내려는 변호사들의 질문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검색자료로도 무너지는 진술을 하는 자가 법정에서 위증죄를 피해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 대가라는 점도 이상하다. 이건희 회장 사면의 대가가 고작 몇 천만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는가? 사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 있었는데, 배임죄 선고를 받아서 IOC 위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져있었다. 이건희 회장이 없다면 당시 동계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은 심각한 차질에 빠질 수 있었다. 실제로 IOC 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위원직 박탈예정이라는 사실을 통고 해왔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부랴 부랴 이를 수습하여야 했다. 이것이 이건희 회장의 원포인트 사면의 진실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없었다면 2018년 설날 아침 금메달 소식을 알려준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식물 인간 상태에 있는 이건희 회장을 판 것도 매우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건희 회장이 진실로 이학수 부회장에게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하려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의 대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고약함 때문에 삼성 측에서도 매우 불쾌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뉴스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러한 변호사비 대납을 부정하고 있다.

더 이상한 점은 이학수 부회장은 삼성 X파일 문제로 2008년 6월 삼성 전략 기획실에서 떠났다는 점이다. 그런데 앳킨스는 2009년 3월부터 다스 소송에 개입하였다. 이학수 부회장은 2008년 6월 사직한 이후에도 다스 소송비용 관련 업무를 하였단 말인가? 이 부분도 매우 석연치 않다. 미국에 거주 중인 걸로 알려진 이학수 부회장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자기가 퇴임 이후 삼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백하러 한국에 돌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이학수 부회장이 무엇인가 큰 약점이 잡혀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닐까?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이라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해 자신은 법의 포위망에서 벗어나고 이러한 뇌물 공여죄의 죄책을 식물인간인 이건희 회장에게 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검찰은 이학수 부회장을 뇌물 공여죄 피의자로 조사하였다. 만약에 이학수 부회장의 최근 검찰 진술에 내가 검색으로 찾은 자료를 무너뜨릴 만큼의 진실이 있다면, 이학수 부회장은 40억원의 뇌물 공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검찰이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가 비틀어져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불구속과 여죄 조사 안하는 것을 미끼로 외국에 있던 이학수를 국내로 소환하여 필요한 진술만 캐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학수 부회장은 이 사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 참고인 신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왜 갑자기 피의자로서 수사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왔는지 의심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향 신문에 따르면 2009년 초 다스가 청와대에 보고하는 소송 관련 PT가 하나 있다.(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 보시기 바란다) 이 PT의 내용은 앳킨 검프가  다스의 소송을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다. 또 PT에는 앳킨 검프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일은 이미 이전의 로펌이 다 완결해 놓은 것이다. 경향 신문은 이 자료를 보고, 이명박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다스는 이명박 친형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를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

ps) 앳킨 검프는 워싱턴에 소재하는 로비스트 회사이자 로펌이다. 그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로비를 담당하는 창구로 유명하다고 한다.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 소송도 여기서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 한인 담당으로 근무하는 파트너 변호사가 한인 김석한 미국 변호사이다. 앳킨 검프의 김석한은 한국 고위 정계 일을 많이 한다는 자신의 로펌 홍보를 위해 윤창중 사건이나 다스 사건 같이 이름은 크나 실제로 품은 거의 안드는 일을 무료로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도가 있다면, 김석한도 소환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김병철 시민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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