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사상 첫 두자릿수대로 진입
가구당 보험료 월평균 2204원 오를 전망
보험료율 인상폭 보다 적자폭이 더 커...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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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8.51%) 대비 1.74%포인트 오른 10.25%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구당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2204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8.51%)보다 1.74%포인트 오른 10.25%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2017년 동안 6.55%로 동결되다 2018년(7.38%), 2019년(8.51%), 2020년(10.25%)까지 3년 연속 인상되는 추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273원으로 올해 9069원보다 2204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 하위 1∼5분위 가구는 488원∼1341원, 상위 6∼10분위 가구는 1716원∼6955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이유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이 악화한 탓이다.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01만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4%씩 늘었고, 지출은 23%씩 늘었다.

노인강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올해 적자액은 7530억원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적자액을 메운 적립금도 올해까지 0.6개월(18일)치 운영비 밖에 남지 않아 바닥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현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랫동안 보험료를 동결하면서 재정 균형이 깨졌고 지난 2년간 보험료율 인상에도 여전히 균형이 어려운 상태"라며 "올해와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그 이후에는 고령화에 따른 인상 요인만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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