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밀반입 수입업자 4명 중 두 명은 징역 4년, 두 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출업체 법인 5곳에는 벌금 500만~1500만 원 선고
1990년 남북교류협력 법률 제정 후 위법행위 실형은 처음

북한산 석탄(연합뉴스)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2명에게 30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 위반으로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이날 북한산 석탄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수입업자 A씨(44, 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 1200여만 원, 추징금 8억 7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출업체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 하역 또는 국내로 수입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A씨를 이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 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9000여만 원이 선고됐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과가 있는 B씨는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에 반출하거나 국내에 수입했다.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졌다. A씨와 B씨가 각각 운영하는 석탄 수입업체 등 수출업체 법인 5곳에는 벌금 500만~1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 8118톤(57억 원 상당)과 선철 2010톤(11억 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일시 하역했다. 이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허위 신고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남동발전 등 발전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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