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여부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공보자료와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피의자-참고인 출석 예정 알려지만 소환 일정 바꿀수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새 공보준칙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공보준칙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성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 중계방송하는 경우와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를 청구와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 등으로 형사사건 내용 관련 질문을 받은 경우엔 그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법무부는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검찰이 자의적 판단으로 취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의 구두 브리핑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한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접촉할 수 없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등 출입도 금지된다.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예외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될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공보관이 없는 경우 해당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공개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법무부는 검찰과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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