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30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36·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 B씨(25·여)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 예정이었던 A씨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늦어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B씨를 폭행하고, 여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나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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