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지 만 3년이 돼...그 동안 검찰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
박 前대통령 외에도 딸 정유라씨-손석희 JTBC 사장-박상진 前삼성전자 사장 등 4명 증인 신청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소위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소위 '국정 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가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면서 박 전 대통령을 도왔고,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은 없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30일 오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손석희 JTBC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증언 필요성에 대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최씨도 뇌물죄나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최씨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공모관계를 부인해왔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최씨도 공모관계를 소극적으로 다퉈왔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검찰의 공모 주장을 탄핵하고, 최씨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딸 정씨에 대해선 "지난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말 4필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당시 정씨는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심리상태였다"고 했다.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는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결국 이 보도 때문에 최씨가 비선실세가 됐다"며 "양형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박상진 전 사장을 상대로는 삼성의 마필 지원과 관련한 상황을 전반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측 주장에 대해 "양형부분을 다투기 위한 증인을 제외하고 다른 증인을 신청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은 "대법원은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본 것"이라며 "재심 사건이 아니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이라고 보면, 형식논리를 내세워 증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역시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발언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은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며 "2016년 독일에서 들어와 구속된 지 만 3년이 됐다. 그 동안 검찰조사와 주 4회 재판을 받으면서 고통과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나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 대통령을 이용해 개인적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도 모른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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