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행 당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서 '규탄' 기자회견...경찰, 눈치봤나?
경찰, 앞서도 좌파 성향 집회와 우파 집회 차별 논란 휩싸이기도

전교조 조합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일주일 넘게 점거하다 연행됐던 29일, 다른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전교조 조합원 18명이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일주일 넘게 점거하다 연행됐던 29일, 다른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전교조 홈페이지 캡처)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일주일 넘게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던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시간여 만에 모두 풀려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일 “연행된 전교조 고사 18명을 29일 오후 9시50분경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조합원 18명은 석방된 날 오전 9시15분경 경찰에 연행돼 남대문·동작·강북·서부경찰서에서 조사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연행 당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해직교사 강제 연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교사들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교조 6만 조합원의 기본권 박탈로 인한 피해상황을 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섯 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이었고 오늘 아침 18명의 해직 교사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 경찰서로 연행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저버린 양치기 정권이다. 거짓말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해직 교사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라고 적반하장식 발언을 내놨다. 

전교조 측 규탄이 있은 지 12시간 만에 석방이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 비판도 일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인 전교조가 돌아설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폭력 연행’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조국 게이트’ 관련 친정부 집회는 별도 통제 없이 우파 집회 참석 시민들만 편파적으로 통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친문(親文) 시민들 주도의 지난 5일 서초동 검찰청 집회 대항격으로 열린 맞불집회 참가 시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법 등을 어겨 해직된 이들이 전교조 내 핵심 조합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성 행보를 잇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1, 2심에서는 무산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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