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위 만든 KBS 사장, 여권추천 이사 등 모두 법적 책임질 준비해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의 권고로 KBS가 전 보도국장 등 직원 17명을 해임 등 징계한 것은 위법이므로 징계효력을 모두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사필귀정"이라며 "진미위를 해체하고, 끝까지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반정후 부장판사)는 29일 "진미위가 KBS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인사규정상 징계요구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라며 정지환 전 보도국장 등 17명이 KBS를 상대로 낸 '징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며 "진미위를 만든 KBS 사장과 집행기관, 빌미를 제공한 여권추천 이사들 모두 법적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선량한 직원들을 적폐인사로 낙인찍어 쫓아내고, 벌주려 했던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면서 "17명 뿐만 아니라 ‘진미위’ 만행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은 모든 직원에게 속죄하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판결 전에 잘못을 뉘우치고 모든 징계를 무효화하는 것이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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