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형사 사건 처리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소송비로 썼다는 혐의로 수사받아
지난 9월 20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임 혐의액 179억원은 무죄 판결

조현준 효성 회장./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연합뉴스

효성그룹 총수 일가(一家)의 횡령 혐의을 받는 조현준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7시 비공개로 소한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쯤 풀려났다.

조 회장은 조석래 전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횡령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을 추궁하는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계약을 맺는 데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변호사들이 효성그룹의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소송을 지원한 데 의심을 품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 첩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조 회장의 횡령 혐의을 원조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가법)상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179억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조 회장에게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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