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형사 사건 처리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소송비로 썼다는 혐의로 수사받아
지난 9월 200억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배임 혐의액 179억원은 무죄 판결
효성그룹 총수 일가(一家)의 횡령 혐의을 받는 조현준 회장이 18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귀가했다.
이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전날 오전 7시 비공개로 소한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쯤 풀려났다.
조 회장은 조석래 전 회장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횡령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을 추궁하는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계약을 맺는 데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변호사들이 효성그룹의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소송을 지원한 데 의심을 품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의혹 첩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조 회장의 횡령 혐의을 원조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상운(67) 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가법)상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179억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조 회장에게 증거인멸 혹은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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