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난 21일부터 법외노조 취소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 점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시위 [연합뉴스 제공]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집회. (사진 = 연합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일주일 넘게 점거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이 뒤늦게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전교조 조합원(해직교사) 18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부터 법외노조 통보 6년째라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법외노조가 됐다. 국가보안법,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법 등을 어겨 해직된 이들이 전교조 내 핵심 조합원으로 앉아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성 행보를 잇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요구는 1, 2심에서는 무산됐지만,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문(親文) 법관들로 장악된 대법원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떼‘를 쓰면 들어준다는 법칙을 여러 차례 보여준 만큼, 전교조 측이 압박용 떼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교조는 경찰 연행 이후 긴급 성명을 내고 “팩스 한 장 공문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던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취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장관과의 면담 요구조차 5개월이 다 되도록 묵살하더니, 오늘 농성장 침탈과 폭력 연행으로 답하고 말았다”며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시절과 다름없으며, 노동적폐 청산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이미 전교조의 ‘입김’은 교육계 전반에 팽배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학교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논란성 정책 외에도 여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국보법 등을 어겨 해직된 전교조 조합원을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격을 전교조 조합원으로 특정하다시피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다음달인 지난 2월에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도 없는 전교조 조합원 7명을 교장으로 앉혔다. 최근에는 ‘인헌고 사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좌편향된 정치사상을 주입하려는 행보 등이 논란을 사기도 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가운데 14명은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에 친화적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29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전교조가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교조에 반발하지 않는 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시국이 시국인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인헌고 사태나 광주교육감 ‘탕탕절’ 발언 등으로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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