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월29일 부의 강행' 기류였으나 늦춘 듯...文의장 "부의 이후 신속처리할 생각"
국회 대변인 "해당 법안들 법사위 이관 이후 90일 확보된 뒤 부의하는 게 적합"
패스트트랙 180일 경과한 10월28일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 중 57일째로 간주
'사개특위 법안이므로 법사위 별도 심사해야' 野 입장엔 "법사위 고유법"이라며 반대
與 주장한 '10월29일 자동부의론' 근거로 들면서 "한달 이상 충분한 심사 보장" 논리
野 "법사위 아닌 사개특위 법안이므로 12월3일도 법에 어긋나, 내년 1월말 부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월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말 제1야당을 배제한 집권여당 등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법안들 중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여권발(發) 검찰장악' 법안 4건이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다음 단계는 법안을 실제 심의하는 상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이같은 '12월3일 부의'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4월말 '패스트트랙 야합'에서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동시 처리키로 했던 약속마저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10월29일 자동부의론'을 내세우던 공수처법 등 4법만이 이날 부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으나 일단 유보된 모양새다. 문희상 의장 측은 '29일 부의돼도 법적 하자가 없다'는 내부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오는 12월3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법안은 공수처법 2건(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90일이 지나간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논리를 설명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 고유법의 경우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자유한국당 측 주장을 부인하고, 민주당 입장을 고려한 듯 "이에 따라 '10월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한달 이상 충분히 심사 기간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의장에 선출된 뒤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민주당이 낸 검찰장악법안을 "사법개혁"으로 추어올리며 상정 의지를 피력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든 3분의2 이상을 몰아줘야 한다'는 발언도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줘야 한다는 우리 해석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그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두면 내년 1월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법 해석"이라며 "당초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개특위 법안이라 심사 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에 공문이 오든지 (내년) 1월29일에 오든지 국회법 해석으로는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의장이 결정하고 행위하는 건 저는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의장에 불만을 표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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