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근무하며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고 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두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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