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상대로 5억 과징금에 형사고발까지 했지만 결국 '혐의없음' 결론
대리점들 불이익도 없었고 반품하는 데도 어려움 없었다...심리도 없이 사건 마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5년간 끈질기게 조사하며 형사고발까지 했던 사건이 공정위의 완패로 마무리된 것이다.

28일 대법원은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이 명확할 시 내리는 결정으로 심리없이 사건을 마친다는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 사건을 2013년 처음 접수한 뒤 5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작년 2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하는 등의 조치까지 불사했다.

당시 공정위는 1000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다는 대리점의 응답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응답서에 대리점 실명이 빠져있어 이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리점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부품을 구입해서 입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구입한 부품을 반품하는 데에도 객관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도 강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또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한 대리점들이 정작 검찰과 법원에 나서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리불속행으로 끝낸 것은 의외"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제재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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