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후 與이인영 "공수처법 등 29일 본회의 부의 가능" 주장...나경원 "명백한 불법"
羅 "사개특위 법안,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 불가결"...회동 앞서 "文 의장이길 포기했다" 성토
바른미래 오신환도 "29일 부의 패스트트랙 취지에 안 맞아, 의장 신중히 판단해달라"
문희상 의장,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말만 한 듯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 '10월29일 자동부의 여부' 법학교수 9명에 문의했으나 7명 반대

10월28일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한 공수처 설치법 등 '사실상 검찰장악' 법안들을 집권여당 측에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고자 했으나, 두 야당 교섭단체의 강한 반대로 여야 이견이 재확인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1시간여 가졌다. 이 자리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희상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맞섰다. 제3교섭단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여당이 선거제 변경보다 우선하는 공수처법 등만이 본회의 부의되는 상황에 반대하면서 뚜렷한 결론 없이 회동이 끝났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자동부의 여부에 대해서는 "문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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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장악 법안의 하나인)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반드시 줘야한다"며 "한국당은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의 헌법학자 9명에게 물어본 결과 7분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당 소속 주호영 의원의 전언을 강조했다. 그는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만약 불법으로 부의된다면 법적 절차(사법 처리)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문 의장을 겨눠 "의원 의사에 반하는 불법 병상 사보임, 요건도 효력도 엉터리인 불법 법안 전자접수, 90일 조정기간을 무력화시킨 불법 긴급안건조정위, 기습 정개특위 날치기, 모든 불법·편법 가운데 문 의장의 적극적 지시와 독려가 있었다"며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29일 자동부의는 국회법상 전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부의"라며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엉터리로 해석해가며, 또 국회의 관행과 질서를 모두 짓밟아가며 이토록 편향된 국회운영을 하는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문 의장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최대한 쟁점을 해소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장께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관해서는 "무쟁점 법안이 3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생과 가장 관련이 있는 쟁점 법안에는 여야의 의견이 충돌했다"며 "이 정부 들어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부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부의 여부에 대해선) 의장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고,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에 찬성한 법학 교수는 9명 중 2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다뤘던 사개특위가 법제사법위 소관이었던 만큼, 법사위에서 추가적인 체계·자구심사기간이 불필요하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명 중 5명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을 보장해 오는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했다. 5명 중 3명은 공수처법 등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보다 강경한 입장에서 내년 1월29일에 본회의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개특위 논의 기간을 제외하고 해당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9월1일부터 새롭게 270일(상임위 180일+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명씩 있었다. 최종적으로 9명 중 7명이 '10월 29일 본회의 부의'에 반대한 것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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