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헌법소원에 지난해 8월 대학교수노조도 허용...38.9% 응답한 사전 설문조사엔 긍정 반응 많아

조국 법무장관(왼쪽)이 모교인 서울대로부터 석사논문 검증을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범죄 피의자로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 씨(좌)와 서울대 입구(우). (사진 = 연합뉴스)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데서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전임교수 전부가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교수노조)’를 출범한다.

앞서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여명에 노조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중 38.9%가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의 42.2%가 ‘그렇다’에, 21.7%가 ‘매우 그렇다’에 응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14.9%, ‘그렇지 않다’는 18.7%)은 찬성 응답 절반에 불과했다. 노조 가입 의사에 대해선 응답자 중 63.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당초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이는 민노총 대학교수 노동조합이 신청한 헌법소원에 따른 조치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이 창립총회를 열고 산별노조 격인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가입원 중 상당수는 민노총 산하조직인 전국교수노동조합에도 가입해 있다.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인 조철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헌재 결정에 따라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방위적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장관까지 올랐던 조국 씨는 지난 15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조 씨는 지난 17일 서울대와 법무부 양쪽에서 약 1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조국 게이트‘에 이렇다 할 논평을 내놓지 않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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